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관 출신 주제’인 박희승 의원이 발의했다는 법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하는 내용과, 선고 당일인 15일 발의한 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형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 맨 것인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기준이 엄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있어 그만큼 까다롭고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박 의원 주장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삭제된다면, 선거판이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산으로 온갖 뻥튀기와 사술이 난무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질 것이 뻔한데, 박 의원은 과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낸 것입니까.
또한, 당선 무효형 기준도 ‘100만 원’이라는 공고한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후보자들이 더 조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박 의원 안대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그걸 믿고 수많은 위반 행위가 판을 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거를 치르고 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봇물을 이룰 지도 모릅니다.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박 의원의 기조를 보자니, 오늘 혹은 선고 당일인 25일에 위증교사의 처벌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교사죄 폐지를 발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정착된 모범적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구해 보려는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