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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은 기업을 옥죄는 입법 발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1-22

어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소속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계는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상법 개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과 한목소리를 낸 것은 9년 만의 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성명을 낸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재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독소조항투성이의 ‘악법’입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어떠한 의사결정도 줄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나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 소송 대응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방어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주 모두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크기에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 위기‘, 미국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경제인들의 호소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법 개정은 단순히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의 기초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과 ‘불법파업조장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 일선을 혼란으로 몰아갈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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