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 또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방부장관·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 건수는 7건이나 됩니다.
역대 최다 탄핵안을 남발했었던 지난 21대 국회에도 4년간 13건을 냈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22대 국회 들어 불과 반년 만에 그 절반을 넘긴 것입니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추가로 탄핵안을 올릴 경우, 21대 국회 탄핵안 발의 건수에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사유와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은 엄중한 상황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겁박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탄핵 요건 기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거나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것이 탄핵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의회 다수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탄핵안에 따른 행정기관의 마비와 검찰수사의 차질은 민주당의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본인들의 방탄을 위한 탄핵 발의를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탄핵이라는 엄중한 행위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민주당은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4. 11.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