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016년 군 복무 중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님을 모시고 국가배상법 개정을 바라는 절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입대한 故 홍정기 일병은 이듬해 3월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순직했습니다.
故 홍 일병처럼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순직하더라도 현재는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라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작년 법무부장관 시절,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면담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하고, 유족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군인과 경찰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책무입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은 정쟁이 아닌 국격의 문제입니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해주는 게 어려울 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 사는 나라입니까. 이런 게 국격입니다.”라는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故 홍정기 일병을 비롯한 순직 군경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의 조속한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도 국가배상법 개정에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4.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