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이유로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을 위반했다”라고 했지만,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장관이든 검사든 감사원장이든 관계없이 ‘일단 탄핵하고 보자’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합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더욱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공직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까지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공세입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면서도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감사원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뭐든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는 민심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