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1. 3.(금) 14:05,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5. 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