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4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새해 들어서 첫 의원총회이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길 빌겠다.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이다. 게다가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법 위에 판사가 있는가.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의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이다.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 시설 구역이다.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료한 것이다.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군경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한다. 협조에 응하지 않은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다.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이다.
이제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상모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해 보이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란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한다.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역량의 문제 이외에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테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다.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다.
이처럼 LKB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는 사실상의 한 몸이다. 국회 측 탄핵 법률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자 LKB의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이다.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이광범 탄핵 소추 변호인단 대표는 법관 재직 당시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과 부당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결국, 수사 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LKB가 맡아온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사건 등이었다.
이 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김화기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사건처럼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전담했던 로펌이기도 하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아예 LKB 창립 멤버 출신이었다.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더 해지고 있다.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 즉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십시오.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 사유에서 형법 위반, 즉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문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 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이다. 탄핵 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국가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 우리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범으로 적시했다. 야당은 탄핵 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경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 시킨핵심 사유도 내란 아닌가. 똑같이 탄핵 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이다. 탄핵이 가결된 지 이제 겨우 20일이 지났다. 20일도 못 갈 탄핵 소추문으로 가결 시킨 졸속 탄핵이었던 것이다.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 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 소추문을 써서 통과시켜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
2025. 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