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불신 받고 가장 편향된 사법기관은 공수처입니다. ‘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았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고, 재판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또 자행한다면 공수처는 무법자이고, 초법적 기관입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오직 ‘소환 불응’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진술을 하지 않았으니, 전 세계를 뒤흔든 체포 작전의 실익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게다가 조사라는 목적이 달성됐다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국가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구속영장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체포 전날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을 소환한 뒤 관인을 가져오라고 압박해 ‘관저 출입허가’ 내용을 급히 덧붙인 공문에 날인했다는 의혹도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 내내 공수처와 경찰은 너무나 많은 불법, 탈법 의혹을 쌓았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25. 1. 1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