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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법대로, 이재명 재판도 법대로 2월15일까지 선거법 위반 2심 판결해야.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1-17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됐고 체포적부심 또한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구속여부를 앞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사법부는 똑같은 잣대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던 만큼, 1심 판결 후 두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이달 23일에야 비로소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대선출마도 할 수 없었을 사람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 정한 2월 15일까지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법대로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얄팍한 재판지연 전술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2025. 1.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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