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에 앞서, 민주당 특검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특검제도이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 되어있거나, 불구속기소 되어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특검을 발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입하는 이유는 딱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 이미 관련자들이 수사를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서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지금이라도 모든 계엄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기 바란다.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고육지책에서 우리당의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수사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정말 필요 없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에 앞서서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내란특검법에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민주당 소위 내란특검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전단, 대북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 외환은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통모가 될 수 있겠는가.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독소조항은 대북 정책을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서 향후 북한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별개의 국가, 즉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별도의 국가 아닌 대한민국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 시켜 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은 ‘외환’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다. 북한에 800만 달러 현금 불법 송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했고. 사드 정식 배치 고의적 지연 등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종북 본색 위에 써 내려간 외환 유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예외로 설정하여,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다. 오직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특검은 매국적이다. 또한, 외교·군사기밀이 유출되면 동맹국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우방국이 대한민국을 믿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는가.
특히 민주당 특검 제11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사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다.
저는 어제 비대위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수두룩하다.
먼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 이 판결 역시 6-3-3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올해 2월 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 14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재명 대한 위증교사죄 2심 판결도 빨리 나와야 한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를 보고있다는 사법적 불신을 낳았다. 2심 재판부는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다. 공동정범 이화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 8개월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정책으로 국정안정을 도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후 12월 3주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민주당이 13% 차까지 앞섰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역전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외치면서 내란 선동에 나섰던 민주당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 결과의 이유를 아시는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여러 정치전문가들은 민생을 팽개치고 매일 탄핵·특검·체포만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국정불안 세력이다’라고 느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무위원도 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이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피고인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였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탈원전 문제점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지 않았는가.
이도 모자라 내란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탄핵시킨 뒤, 탄핵 심판 때는 슬그머니 내란혐의는 제외하겠다고 하니 또 국민적 공분을 샀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탄핵·특검·체포만을 외치는 국정불안 세력으로 남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안정 정당의 길’을 걷겠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가하는 채찍으로 여기고, 정쟁이 아닌 민생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관련이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0%로 동결하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로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들었다. 경기침체보다 1,450원 수준까지 오른 환율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더 걱정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증대했다고 표현했다. 결국 정치가 국민께 믿음을 주지 못해 경기위축과 시장불안을 가져왔고, 고환율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불안이 시장불안‧환율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시장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이다. 정치가 국민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상식과 민생의 정치로 여야가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탄핵‧특검‧체포 선동몰이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리한 상법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안 등 경제 질서를 난도질하고, 미래세대를 수탈하는 정쟁유발 법들의 개정 또는 입법 강행도 중단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정부부처에도 당부드린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이자부담 지속 등 민생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행 대출금리 추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상황변화와 리스크 대응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리가 동결되었다는 이유로 시중 금융권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가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방지를 위해 더 세밀한 금융당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양수 사무총장>
헌정사 초유의 비극적 사태 앞에 혼란은 끝이 없다.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을 바로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에 중심에 서며 법치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수처의 행태는 그 첫 단추부터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법적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 치밀함을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를 위한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 쇼핑에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시안 막바지에 불쑥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의 논란은 더 한심하다. 공개된 출입허가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있다. 요청받은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아주 중대한 공문서위조 의혹이다. 공수처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수사 기관들의 수사 경쟁은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을 자초할 뿐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공수처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최근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두고 야당은 편향조사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였다고 기사화되었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과 몇 달 전 재보궐 선거에서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릴 때는 침묵했으면서, 이제는 조사 결과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발 빠르게 조사 기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참 한결같다. 지금 같은 민주당식 잣대라면 카톡 검열에 이른 여론조사 검열이나 다름없다.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여론조사기관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 관할권에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가 제시되고 있다. 공수처법 제31조 본문에서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단서에는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근무지와 거주지 모두 서울 용산구이기에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31조는 조문 그 자체로 알 수 있듯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2호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건이 아니므로,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제정한 행정규칙인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제28조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관련 기록을 송부하는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만 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제47조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으로 형사소송법상 관할법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47조에서는 형사소송법 준용에 전제로 이 법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6조에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률에 규정에 따른 적법한 관할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논란을 야기해 국민적 신뢰를 잃더니, 이제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 2차 체포영장에는 1차와 달리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 예외 기재가 없으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벌인 것이다.
공수처의 출입허가 주장은 처음부터 온통 거짓 일색이었다. 공수처는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허가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2시 25분, 55 경비단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오후 4시 24분쯤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부랴부랴 해명했지만,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뒤늦은 해명조차 사실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공수처가 해명 과정에서 공개한 출입허가 공문도 의혹투성이이다. 공수처가 2시 25분에 받았다가 공개한 첫 번째 공문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인 55 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었다. 승인 권한이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조사 중인 55 경비단장에게 관인 날인을 강압하고 대리 날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문서 위주와 직권남용은 법치 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이다. 검찰은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의 사태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와 체포라는 엄중한 사안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법적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함에도 공수처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결탁하여 수사 권력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자행해 온 불법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때까지 모든 것을 불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15일 한국의 매일경제, 일본의 닛케이, 중국의 환구시보 등 3개 언론사가 한·중·일 3개국 최고 경영자 CEO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요인을 물어보았다. 그 1위가 일본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한국은 무려 57%의 CEO가 정치위험을 꼽았다. 백주에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K정치의 리스크를 보자니 이웃 나라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가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을 또 물어보았더니, 1위가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중국의 기업인들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인 59%는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우리의 경제 위기가 정치권이 초래한 정치적 인재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공통적 위기 요인 이외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치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절실히 원하는 민생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세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지역 화폐 발행, 무리한 상법 개정 등 국가 경제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만 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25. 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