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1. 17.(금) 23: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를 뺀다고 한다.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한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이다.
외환죄 ‧ 내란선전선동죄는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삭제했어야 한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국민을 실컷 선동을 다 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 아닌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체포됐고,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 모두가 구속 기소되었다. 누구를 더 수사하고, 누구를 더 구속시키겠다는 말인가.
제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에 누구를 수사하려고 특검을 하려고 하냐. 수사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대통령은 이미 체포되었고, 관련 장관, 그다음에 사령관들은 다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누구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참 답이 가관이었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하급 장교나 부사관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명령에 따랐던 하급장교 부사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불쌍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간 그 하급장교나 부사관들을, 그 불쌍한 부사관들을 수사해서 뭘 어쩌자는 건가. 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이 하급장교와 부사관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첫째,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민주파출소와 같은 공공기관 사칭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민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 당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국회의원들도 고발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를 지속하는 민주당의 속셈이 뻔하지 않는가.
둘째, 과잉수사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 당의 특검은 수사대상을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로만 규정했지만, 민주당 안은 수사대상의 시간적 제한이 없다. 선심 썼다는 듯 수사규모를 조금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공수처 검사 3명이 불법영장으로 대통령도 체포했는데, 특검은 누굴 더 체포하려고 특검보 4명에 검사 25명, 수사관 50명씩이나 필요하다는 말인가.
민주당 말 그대로 수사대상자가, 이 특검으로 수사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셋째, 검찰, 경찰, 공수처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 받는다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특검은 원래 기존 수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을 이첩 받는다는 특검은 처음 봤다.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특검은 중요사건 수사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사에 열정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특검인데, 이 민주당이 도입한 특검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했던 사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특검은 전 난생처음 봤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소유지 하고 다른 이미, 검찰 등에서 기소한 사건의 이첩 받아서 공소유지하고 그 불쌍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던 불쌍한 하급장교와 부사관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수사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사건 인지를 통해서 이 수사범위를 무한정 넓히려고 하는 것이다.
넷째,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 군, 검찰, 경찰,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사 지원과 협조를 강요하고 이를 불복하면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초법적인 규정, 국가안보 기밀을 위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거부 배제 규정,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브리핑 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다섯째, 민주당 당원 출신 특검을 임명하려는 꼼수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낸 자체특검 법안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삼았는데, 민주당 특검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로 결격사유를 정해서 1년 이전 과거에 당적이 있었던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최상목 대행은 당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은 체포되었고, 거대야당은 특검법 여야 합의를 거부했다.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부당한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2023년 9월, 사법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전과4범 범죄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법원의 마지막 기회이다. 서부지법은 부당한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하시라.
아울러 경찰에 경고한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시민을 내던지는가 하면, 시민의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의 불법집회 앞에선 ‘순한 양’ 같았던 경찰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폭력경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본령은 질서유지이다. 경찰은 자중하길 바란다.
2025. 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