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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일 차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무려 174일 만의 탄핵 기각결정 받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1-23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3일 만에 탄핵소추된 건으로, 빠른 판단이 가능했음에도, 무려 174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탄핵소추 기각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4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는 점과, 그중 한 명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라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놓고, 인용의견을 내니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문형배 – 이재명 친분설’ 논란을 더더욱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수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두 친하다’는 논리의 일반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몇 년 전 소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인정한 팩트입니다.


물론 과한 추측은 지양해야 하며 논란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엄중합니다. 신뢰를 더 추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 1. 2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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