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몇가지 큰 우려를 남겼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인체제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관의 절반인 4명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질타했습니다. 명백히 정략적인 사건임에도 헌재는 법정 시한을 꽉 채운 174일을 썼습니다. 반년간 방송, 통신행정이 마비되고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가 불발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70여년 동안 21회에 불과했던 탄핵소추 발의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29회입니다.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일 때 써야 할 ‘극약처방’을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송 장악에 방해가 되거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약으로 썼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에서 인용된 사건은 하나도 없지만, 그 사이에 행정부는 마비되고 헌정질서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돼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행의 대행’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국가 위기시 법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법무장관, 해이해진 공직윤리를 다잡는 감사원장도 모두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라 갈린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서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됩니다. 헌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5. 1. 2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