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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기각'이라는 '상식적 판단'에 6개월 ...게다가 '4 대 4'?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1-2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힘든 만큼 애초부터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에 반년이나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심리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문 권한대행 등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도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에는 대통령과 권한대행,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등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안'이 쌓여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2025. 1.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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