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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02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2.() 11: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31,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짓 대인배 행사를 했다. 그러나 정작 민생경제의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지난해 12,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소위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와 경제 활성화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지만,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경하면 된다며 민생을 걷어찼다.

 

그 결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있다. 연이은 사고에도 재난 대응 예산이 1조 원이나 줄어들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다. 나아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

 

사람이 스스로 한 말을 뒤집으면 구차하기 마련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바로 속임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께선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우원식 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다.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원식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헌재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과거 선배 재판관들이 남긴 판례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다. 국회의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여야합의는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야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 관습이고, 이러한 헌법적 관습은 의회민주주의라는 헌법의 핵심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내란특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었다.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 야당 주장대로 군의 하급 장교나 부사관들 밖에는 수사대상이 없다. 이러한 특검을 하려고 백수십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해산할 심산이 아니라면, 또 비상계엄을 조기대선 국면에 이용할 술수가 아니라면, 소위 내란특검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상목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협박은 국정불안의 제1요소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협조하길 바란다.

 

 

 

2025. 2. 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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