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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03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이 한국 수어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수어로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수어 통역하시는 분의 행동을 따라 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특별히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수어는 농인의 공용 언어로서 지난 2016년 한국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앞으로 수어를 통해서 농인과 비농인들의 소통이 더욱 자유롭게 소통되고, 또 농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더 매장되어 있다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탐사시추가 진행 중인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을 추정하고 있어서, 동해 가스전 매장량이 총 191억 배럴을 넘게 된다. 우리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가량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 2,000조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력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복지 재원 등이 넉넉해지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처럼 국익의 도움이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 조변석개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 화폐살포법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기업·반시장법안들이 즐비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의 계약상황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기업들의 목을 죄는 법안들이란 법안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는가. 


  게다가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인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 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편향을 보여 온 인물이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다.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인가.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인의 근면함, 성실함, 예의범절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정치에 의해 왜곡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도 했다. 정작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온 장본인은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다.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과거를 지울 수가 없다. 


  당장 2023년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환경전범국가,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을 겨냥해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을 쏟아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더니,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외교에서 신뢰는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모를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얕은수를 간파하지 못할 리도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은가.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하는 조변석개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외교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제라도 진정한 외교적 신뢰를 쌓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주장하면서, 특히 ‘AI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는 아주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AI 중요성을, 그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에 딥시크를 개발한 중국의 량원펑을 비롯한 그 연구개발 인력이 과연 주 52시간 근로를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란다. 주 52시간 연구 근로로써는 딥시크를 개발할래야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어떤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 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돼있는 것이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남짓한다. 그런데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들,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년도 본예산 보완 관련이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 하겠다며,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는 말씀을 드린다.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AI개발 지원예산 증액은 이미 그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다. 작년 12월 1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2025년도 본예산에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 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동해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 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그 당시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본예산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AI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모른 체하고 마치 본인이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을 챙긴 정치인으로 남도록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은 지난 12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니 더 이상 쇼하지 말기를 바란다.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들이 여야의 협의 과정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관례하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 할경우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정쟁과 정파가 있을 수 없다. 어제 민주당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제외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구태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업무 특성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반도체법 토론을 한다고 하니 현장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바란다. 일반기업은 시간을 기초로 일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분야는 다르다. 연속적으로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성이 다른데 일반기업과 동일한 시간 규제를 하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고착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지향적이어야 할 연구 현장의 분위기가 시간 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연구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시간이 목표가 되면서, 일정 시간만 연구하고 퇴근한 후에 다시 출근해서 연구를 진행함으로 이 과정에서 흐름이 끊겨,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구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후발주자이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이다. 핵심 연구인력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쉰다고 한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의 연구원들은 필요시에 시간 제약 없이, 연구를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핵심 연구인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에 맞게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준비는 이제 끝났다. 근로기준법의 일반특례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반도체특별법에 정쟁과 정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이 참여해서 과학 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첫걸음인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중국발 딥시크 쇼크와 미국발 무역 전쟁으로, 2025년 벽두부터 혼돈 속에 있다. 중국의 30세 젊은 공학자가 저비용 초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패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등에 떨어뜨리고 있는 관세 폭탄에 우리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게 흰 고양이든 강한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겠는가’라며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막가당식,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특별법 등 각종 규제와 기업 때리기 등 더불어 막가식 입법 독재 밀어붙이기로 고양이의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부러뜨리고, 한쪽 눈마저 실명시켜 시야를 좁혀놓은 이런 형국을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쥐를 잘 잡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재명 대표의 흑묘백묘론의 성장과 실용주의 행보가 진심이라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치권에서 백날 말로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제일 먼저 고양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첫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여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 수 있다. 

  둘째,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반드시 중단해야,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 수 있다.

  셋째, 예방보다 징벌을 우선시해서 기업주를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고양이는 쥐를 잘 잡을 수 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 경직성과 만연한 복지병으로, 지난해 나란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과 프랑스의 전철을 밟게 한 주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기업 성장이라고 하니, 진짜 그런 줄 알았다’라며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바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다면, 마찬가지 근거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 역시 위헌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과 별개로 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로 정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판단을 뒤로 미루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탄핵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이 타당하다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그냥 발표하면 될 일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 2분의 1이 잘못이었다 라고 결정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전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 지연과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 속에서 확인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151명으로 정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이다. 


  상식적으로도 국무총리의 역할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저울질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사상누각이다.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탄핵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야당의 내란 선동에 이끌려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맞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길 바란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정치적 중립이 조직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1일, 2월 1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 47%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 자초한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선 헌재가 이례적일 정도로 마은혁 후보 임명 권한쟁의를 빠르게 심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헌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급한 사항이 아닐뿐더러 법 논리적 순서로도,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먼저 심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의 좌 편향적인 성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도중에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서둘러 임명하여, 편향된 재판관 체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비난받을 수밖에 상황이다. 헌재의 극히 이례적인 빠른 심리로 인해 편향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헌재는 그 비난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시킴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시켜왔고, 이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으로 청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규정상으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헌법 제111조 상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있을 뿐 임명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은, 대통령 고유권한임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 헌재의 선고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저는 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사법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국론 분열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 이런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오늘은 한국 수어의 날로 다섯 번째 날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오늘 비대위 발언은 수어 통역사를 통해 수어로도 국민들께 전한다. 




 2025. 2. 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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