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상습범’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랍니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 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