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2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헌재가 다루고 있는 사안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심리해서 즉각 기각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리 절차가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아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당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탄핵을 당한 ‘한덕수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200석’이 ‘올바른 헌법적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사실상 ‘민주당 주축’의 국회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란죄’가 민주당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무슨 ‘밥상의 밑반찬’입니까?
가뜩이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내란죄’까지 사라지면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당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더 빠르게’ 심리를 해서 즉각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에 의한 사기 탄핵안’도 기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적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2025. 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