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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는 ‘선택적 심판’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0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합니다.


이쯤 되면 헌재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도 한덕수 대행 탄핵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어졌음에도, 두 사건의 순서를 뒤집어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재가 한덕수 대행 관련 심판을 미루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다룬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없는 ‘선택적 심판’은 헌재 스스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우선 심리하는 결정이 헌법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헌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오염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본부터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헌재 심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더욱 훼손할 뿐입니다.


헌재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순간,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은 끝날 것입니다.


헌재는 ‘선택적 판단’이 초래할 결과를 명심해야 합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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