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아직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전 국민이 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기소되어 오는 20일부터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되어 이미 각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증인신문이 일응 마무리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변호인 외의 면회를 금지하고 서신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염려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수처의 제한조치들을 모두 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증거인멸의 우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한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당사자를 넘어 전 국민이 모두 그 결정을 납득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 위에서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원칙적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의 무리한 수사와 예외적 관할을 가진 법원에서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않은 정황 등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원칙에서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형사재판에 있어,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