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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제시해주십시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0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애초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변론재개를 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도 단지 50여분 만에 마무리하며 선고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번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가장 급하게 판단할 사건이었다면, 어째서 이제와 선고기일을 추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수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은 직무정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민주당의 폭주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해석한 151석으로 탄핵소추 가결은 일사천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상목 부총리가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위헌위법하다면, 해석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충원된 현재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 역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초유 사태의 중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이 두 차례에 걸쳐 발부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에게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열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인 48시간이 지나는 것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보고만 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사건들은 당사자를 넘어 전 국민이 모두 그 결정을 납득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 위에서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사건들의 처리순서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그 기준과 이유를 명명백백히 제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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