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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제40조의 원칙과 취지를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초치기 재판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0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헌재의 오늘 결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졌는데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 헌재 심리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기존 검찰 진술에 ‘극심한 오염과 허위 사실’이 강하게 섞여 있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께서 실시간 중계로 보셨습니다.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기억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의 기억에 없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증언과 쟁점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검찰기록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형사재판에서 계엄과 관련된 주요 증언과 쟁점에 대한 검찰조서 등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적 비판과 불공정 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취지를 준수하여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장하면서, 주요 증언과 쟁점에 대한 검증 과정 보강 등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초시계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시간에 쫓겨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초치기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헌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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