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향후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할 것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것 ▲ 검찰·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 검찰단장에는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할 것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의결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결정으로서 오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철회 및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및 증거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헌재는 형사소송법 원칙과 취지에 위배되는 바,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도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는 물론 그에 기반한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장과 기관들의 철저한 권고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