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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내실을 갖춘 심리를 충분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는 2024년 12월 14일 시작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2025. 1. 1. 취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법의 취지는 그 기간 내에 충분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펼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80일 중 단지 40여일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없이 그 결정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4명 중 헌재는 단 8명만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심리한다면 국무회의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임에도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으로부터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시 해커가 선관위 내부로 침투해 통합선거인명부 등의 탈취가 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조차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해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하며, 그 전제로서 당연하게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년간 탄핵심판사건 6건을 처리했고, 평균 심리 기간은 202일이었습니다. 어째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만 이렇게 다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을 위한 의도라고만은 보기 힘든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 2. 12.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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