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마음이 무겁다. 하늘나라의 별이 된 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제가 그저께 헌법재판소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질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제가 공개질의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헌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는 것이지, 말로만 ‘우리는 공정하다’고 외친다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11시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 시작은 한덕수 대행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
지난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다.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를 했는가.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가.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다. 정치인의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우한 짓인가.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 저 역시 이 말에는 동의한다.
다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바로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즉,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다.
만약 김명수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6·3·3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법복의 권위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할 수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K-칩스법 등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관련이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애타게 입법을 기다리던 K-칩스법 등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수영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세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리를 위해 노력해 온 민생경제 법안으로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하는 'K-칩스법',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각 구간별 100만 원 상향 등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의 통과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국회가 그나마 제 역할을 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반대로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 특별법일 것이다.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하다가,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대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집권 후 성장플랜이라며, 삼성전자급 회사 6개를 육성하겠다는 거짓 선전도 하고 있다. 저녁이면 기업 연구소 불을 꺼야 되는데, 이런 법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인가. 노조 친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도체법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이 될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보통법’이 아닌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민주당은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틀 전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숨진 대전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명복을 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통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만에 조기 복귀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반복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도 확인 되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최근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결국,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이다.
또한,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면, 과연 그 비전에 진정성에 있겠는가.
정치인의 일관성은, 신뢰와도 일맥상통하다. 불과 일주일 전 만에도, 이 대표는 특정산업에 연구 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주 52시간 적용 예외 전향적입장을 보이는 듯하더니, 반대에 부딪히자마자,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급하게 말을 바꿨다.
추경편성에 AI 개발 예산을 조건으로 붙여놓고선.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트레이드마크 처럼 들고 다녔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 하더니. 또 말을 바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성급한 우클릭 행보가 반대에 부딪히니, 다시 급하게 선회하는 모양새이다.
진정성도 신뢰는커녕 깊은 고민도 없어 보인다. 참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실용이라는 것이 아니면 말고 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 대표의 말 바꾸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거짓말이다.
본인의 재판에 대해 “빨리 정리되는 게 좋은 만큼 불만은 없다.”라고 했다. 1심 선고 후에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켰고, 사법절차를 악용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 대표의 꼼수를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뻔뻔한 말 바꾸기, 노골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고질적 상습적인 특검병이 또다시 발병했다. 민주당은 어제 소위 명태균 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불과 이틀 전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먹사니즘’,‘잘사니즘’ 운운하더니, 뒤에서는 26번째, 27번째 특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8개월간 발의한 특검 법안만도 무려 25건으로써 월 평균 3건 이상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성에 차지 않나 보다.
주지하다시피 특검은 행정부에 속한 수사 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함으로써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보면 대통령 내외는 물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수천 명의 국민의힘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 중 명태균 씨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이라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씨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음모론을 펼쳐왔다. 본인들이 퍼뜨린 음모론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사 및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만 있으면 그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이미 작년 8월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먼지 털듯 탈탈 털었는데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사건이었다.
아무런 물적 증거도, 증인도, 확인된 정황도 없이 경찰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 사건마저 특검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작년 7월에 공수처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기관의 편향성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토록 집요하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가 대통령 부부를 편들어, 편향된 수사라도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두 특검은 특검 할 만한 그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특검병’, ‘탄핵병’에 지친 지 오래다. 이제 특검과 탄핵만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깨닫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투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들을 합의 처리했다. 잘 아시듯이 우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에는 산중위 소관 반도체 특별법안과 기재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중 기재위 소관 조특법이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일몰에서 5년 일몰로 연장하였고,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올려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반도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적용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했다.
셋째, 반도체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1%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로 간주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무려 20%로 올라가게 되었다.
넷째,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조선업을 추가해서 이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육성을 통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거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하는 등 총 32건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소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만큼,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산중위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이다. 이 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도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2025. 2.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