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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12

2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의 배려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많은 지혜를 빌려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우리 2030 청년들에 대해서 외로운 늑대다,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 고쳐지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와 같은 망언을 늘어놓았다. 저는 어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대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청년은 건강한 자아이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청년은 고립시킬 대상이라고 편 가르기를 한다. 말 잘 듣는 청년은 착한 청년,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청년은 착한 청년, 그리고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청년은 나쁜 청년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작년 가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인사였다. 이재명 대표가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사람을 놓고 민주당 당원 교육을 시켰다는 건가.

 

오늘 사퇴했다고 알려졌다. 칼로 입은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2030 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오늘 오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다. 헌재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 헌재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중요 인물들의 탄핵 심판을 9건 진행하고 있다. 하나하나 공정한 절차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인데, 문형배 소장 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가 되었다.

 

첫째,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한덕수 대행은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 의결이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단순한 문제이다.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내놓고,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됐다. 한덕수 대행이 먼저 접수가 됐는데, 한덕수 대행은 아직 변론 기일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가.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점을 또 헌재 사무처장에게 지적했고, 말은 재판관들한테 전달하겠다고 그런다. 이거 하나만 봐도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한두 시간 간이면 결론 내리고, 그걸 먼저 결론을 내리라고 그랬다. 151석이라 그런다면은 그거 결론 내리면 그다음에 탄핵 심판 들어가라. 변론 절차 들어가라. 만약 헌재가 200석이라고 판단하면 각하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탄핵은 기각하면 되는 건데. 그 간단한 문제조차 헌재는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이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탄핵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4가지인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왜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가. 그것은 탄핵이 되면 파면이다. 공무원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 봐서는 자신의 명예와 인격이 송두리째 부정 받는 거다. 그렇기때문에 다른 재판과 달리 형사소송법상의 엄격 증거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별개의 규정을 하라는 거다.

 

범죄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잖나. 그만큼 형사재판만큼 중요하다고 한 거다. . 인격살인, 명예살인이 되니까. 그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증거와 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된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이다. 자료 보고 판사가 심증 형성되는 대로 판결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형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아주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부여된 이 증거 능력을 갖고 사실 확정을 하라고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헌재 편의상, 자기들이 편하게, 또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거는 증거 능력 부여하겠다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왜 형사재판 따라야 된다 라는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금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지적을 했다.

 

그다음에 피신조서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부인을 하게 될 경우 내가 피의자 신문조사 당사자인 피의자라 하더라도, 내가 법정에 가서 부인하면은 증거로 쓸 수 없게끔, 규정이 바뀌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하던 2017년 원칙을, 2020년에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했다.

 

그다음에 4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다. 그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마라. 헌법재판소는 영원히 지속 되는 기관이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재판 못 할 리가 없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17번 열었다. 내일까지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8번째이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고인의 인권이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주라는 의미이다. .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에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기초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그것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승복하고, 그런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그런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다. 여하튼 전달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재명 세력이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29번의 탄핵 남발 그리고 25번의 특검법 남발, 38번의 악법 거부 유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과 같이 핵심 법안들과 세제개혁, 규제개혁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이재명 세력의 반대로 좌초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당을 대표해서 나가신 의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국민들이 늘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린다.

 

 

 

2025. 2. 1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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