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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헌재는 위법적인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4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단, ‘ㅁ’자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도 자체가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 관례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지적하듯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심리할 가치도 없습니다. 즉각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법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각하한 후 “이런 식이라면, 헌재는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헌법학계 거두인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허영 명예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학계의 거두’로 불리는 허영 명예교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랍니다. 


‘헌정사의 중대한 국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허영 명예교수의 경고를 적극 수용하고, 이제라도 ▲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 오염된 많은 증인과 진술,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 재개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늦을대로 늦어진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장관·이창수 검사장 등 ‘민주당의 불법·사기 탄핵안’을 즉각 심리·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 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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