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16. (일)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망자분들의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여객기화재,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그리고 부산 반얀트리 화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뜬금없는 주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는 가히 연쇄 탄핵 슈퍼위크다. 월요일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첫 번째 변론, 수요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변론과 권한쟁의심판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통령 9차 ‧ 10차 변론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주가 될 것이다.
대통령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변론이다.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대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할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수록 이 나라는 범죄 천국이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게 된다. 헌재가 중앙지검장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만큼은 신속히 기각시켜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수요일에 변론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을 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우리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탄핵소추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변론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권한쟁의인데, 변론부터 먼저 하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같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왜 다루지 않는 것인가.
문형배 대행이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대행은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간부에게 ‘재판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기는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윽박질렀다. 다음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다.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통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다. 또다시 소수 초 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이다.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 미국은 2012년 55%에서 40%로 낮췄고, 캐나다는 1972년 폐지했다. OECD 38개국 중 14개국에서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상속세가 없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100년 기업이 나올 수가 없다. 또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세대가 3번만 바뀌면은 전부 개인 재산이 국가소유가 된다.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이다. 그동안 공제액의 실질 가치는 급격히 줄었지만, 상속·증여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이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도 있다. 징벌적 상속세를 피한 소위 '부자 엑소더스'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기만을, 국민께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5. 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