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18. (화) 10:00,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윤희숙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 여의도연구원이 각종 제도, 또 특히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한다.
이번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이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있다. 정말 쓸데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4년인가 됐는데, 딱 5건 기소했다. 그리고 단 한 건도 구속 사건도 없다.
이러한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우리당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20 몇 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공수처 쓰잘때기 없는 이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기관 간에 서로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편법적인 운영을 많이 한다. 이번에도 드러났지 않는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랬더니 직권 남용을 하면서 거기서 관련 인지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를 했다.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대로 넘기지 않았다. 또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내가 보기에 사기죄인데 사기죄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이 수사 권한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기관의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단 말이다. 과거에 왜 검찰 만들고, 경찰 만들고 그 이유가 다 있다. 다 영역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인권 의식을 고양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가 안 되는데, 너무 쓰잘데 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수처 폐지하고 또 검경 수사권도 조정했지 않나. 조정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검수완박 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을 시도를 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검수완박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정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 2개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살리고 4개 범죄 없애버린 것이다.
만약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결단을 안 내렸다고 그런다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 경찰에서 그러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축소는 해야된다. 그렇지만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그 균형을 맞춰서 단계적인 축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밉다고 검찰 수사권을 갑자기 폐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경찰 수사 역량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부정부패 사건 제대로 수사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가. 실적이 없다. 지금 그리고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니까,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허덕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록 결론이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저렇게 나눠도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수사 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을 위한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터지면 한 건 해서 자기들 공명심 내세우려고 국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
증거를 조작하지 않나, 불법 수사를 하지 않느냐, 불법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등 정말 권리 침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수사 기관을 합리적으로 수사 권한을 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사 기관 종사자들이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그 사명감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김종민 우리 변호사께서 이 형사사법의 아주 대가이다. 그리고 아주 목소리를 잘 내시는 분인데 저도 김종민 우리 변호사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과거에 이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도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제가 당론으로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당론으로 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좋은 아이디어의 좋은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 부분을 우리 당론으로 또 받아들여서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2025. 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