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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9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나섰습니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원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유린하며, 이제는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뻔합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헌재를 ‘사법 로비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5. 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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