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측에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수사준칙의 적용은 같은 사람의 같은 영장에 한정한다며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은 청구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해 신청하여 대통령이 포함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앞서 청구한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공수처가 일단 한 번 원칙이라는 정문을 두드려 보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틈새’로 들어갔음을 길게 풀어 설명한 것 아닙니까?
자체 제작, 셀프 날인 한 ‘딱풀 공문’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알고도 ‘오용’하는 공수처의 행태가 참으로 불량합니다.
공수처는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채 ‘존재감 입증’을 위해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불법을 쌓고 거짓으로 그 위를 덮어 ‘위법투성이’ 모래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위법으로 쌓은 모래성은 진정한 사법 정의 앞에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2025. 2.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