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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23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23. ()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부지방법원에 포진하고 있어서 서부지법으로 변경한 것인가.

 

공수처는 지난달 12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지난 21일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거짓말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가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공수처는 그 태생부터 정치 야합의 피조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소야당이 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인 협잡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공수처는 그 부적절한 탄생에 걸맞게, 편파적이고 무능하고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해 왔다.

 

이번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이다. 법비(法匪)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200410,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시민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 ”, 이목희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12.12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였다라고 했다.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이다.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성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다.

 

헌재는 모레 25,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저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소한 10개의 위법과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중 핵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의 1번 사유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의결정족수 문제로 즉시 각하시키지 않은 것이다. 헌재 산하 기관이 발간한 주석서는 결국 헌재가 보증한 책인데, 헌재가 보증한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권위를 누가 존중하겠는가.

 

당장 급하지 않은 헌재 9인 체제 구축을 위한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두른 것도 문제였다. 문형배 대행이 ‘8인 체제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던 선관위-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최종변론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본인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누가 존중하겠는가.

 

헌재는 결과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헌재에 대한 불신은 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과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된다고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2017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시장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오만을 만들었는가. 권순일 판결, 2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사법 카르텔이 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부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위증교사 무죄판결 김동현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 문형배 대행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가장 왼쪽이라고 실토했다.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아직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

 

 

 

2025. 2. 2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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