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을 약탈적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지 말라'는 재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26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 대신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대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주주의 이익 위반으로 이사회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만 부를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기도 합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과 토의도 없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강행하려는 것은, 의회독재 선포이자 反민생 反국익적 처사입니다.


앞에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내용의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보수 코스프레’ ‘보수 호소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투자심리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 사업활동 관련 규제 개혁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는 재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반기업적 법안 통과 시도를 즉각 멈추길 촉구합니다.


2025.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