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분할 등 주요 자본거래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상법’에 담아, 국회 법사위소위를 열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넣는다는 것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업 전체가 무차별적인 소송에 허우적거리다 외국 투기자본에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기업 측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빈대만 골라잡을 수 있는 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엄혹한 시기에 기어코 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해 11월 한국거래소 방문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개월 전 입장대로 핀셋 규제로 빈대만 잡으면 될 것을, 지금은 빈대를 이유로 초가삼간을 태우겠다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행여 빈대만 태우는 것은 티가 안 나고 자신의 성과도 아니게 될 터이니 아예 초가삼간을 태워 이목을 잡겠다는 계산법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입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추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에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꾸라지고 말라비틀어지면 보호할 주주 이익조차도 사라집니다.
표밭에서 하염없이 뒹굴더라도 집까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2025.2.26.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