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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비리 피해자의 억울한 눈물은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눈물입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27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별개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는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고위직과 간부들이 가족·친척 채용을 청탁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며, 증거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믿고 시험에 임했던 일반 응시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공직을 꿈꾸며 시험에 임했던 노력과 희망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선관위 응시자의 억울한 눈물은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눈물입니까?


선거 공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에 떠밀린 선관위의 사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는 이번 사태가 결코 덮이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호한 것인지, 오히려 부정부패의 성역을 만들어 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찰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성역입니까.


탁류 속에서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부 감찰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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