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 목적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감사원에 선관위 감사 권한이 없다’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리에 부합했는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질서는 선거를 통해 유지되고, 그래서 선거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 의해 관리돼야 합니다.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기관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10년간 291번의 경력채용 전체가 오염됐던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제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나 국회가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해서 범죄 의혹을 찾아야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을’ 격이고, 국회가 선관위를 잘 감시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이 법리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는 감사 제외 기관이 국회,법원,헌재 뿐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것이 단지 ‘예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입법 당시 회의록에는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서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5년 감사원법이 일부 개정될 때도 이런 이유로 감사 제외 대상에 선관위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를 내세워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반대로 국민들께서는 더욱 더 선관위의 존립 이유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행정부가 선거를 관리하거나,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2025. 2. 2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