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 하향 조정하며,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한미 금리차이가 1.75%P까지 벌어지며, 금리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거듭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도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이재명식 25만원 지역상품권 살포에 반대했다.
국민은 혈세를 이재명이 쏜다는 식으로 퍼주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이미 간파한 것이다.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정도의 바우처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하겠다.
지난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실시한 총 167회 경력경쟁 채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 조직적 특혜를 받아 경력 채용 되었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이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직접 채용을 청탁해서 입사시켜 줬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채용 청탁과 편법채용이 난무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아빠찬스 채용을 고발하는 투서를 받고도 도리어 뻔뻔하게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라면서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 선관위 스스로 가족회사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조직 전체가 채용 비리를 당연시 해왔다는 것이다.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무단결근, 급여 과다수령, 병가셀프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 및 졸업까지 그야말로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이었다면 정직, 파면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대한민국 어떤 직장인이 183일을 무단결근하고도 정상 근무했다고 속여서 3,800만원 급여를 수령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선관위에서만 가능한 천태만상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파괴를 지시하는 등 범죄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 압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저열한 조직적 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다.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선거를 관리한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이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다.
저는 2023년 21대 국회 당시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식,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참으로 안타깝다.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은 시작도 안 한 채로, 지난 3일 본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부랴부랴 연기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재판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소요 시간을 물었고,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4일 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는 절차적 하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누가 봐도 ‘약속대련’을 하는 모양새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은 헌재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마치 민주당 요구대로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은 태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건의 경우는 기존 8인 체제로 하자는데 무게를 두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은 필요한데, 9인 체제로 가자니 변론 갱신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3월 26일로 정해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는 안중에도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오히려 우리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NVIDIA, TSMC 등 주요국 기업은 뛰어가는데, 우리만 규제에 얽매여 기어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들은 일찌감치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산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 지지층과 이념에만 갇혀 있을 뿐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법 통과가 되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눈과 귀를 열고 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가 미래산업을 위한 결단에는 당리당략에 갇힌 근시안적 행태를 즉각 그만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이어서 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위헌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재가 권한침해 위헌 확인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헌재 역시 임명 시기나 방법 등은 강제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또한,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타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이미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중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탄핵심판 2건의 결론이 근시일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그 추천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될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잡혔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3월 26일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공선법상 ‘6·3·3’의 원칙에 따른 항소심 선고 기한은 지난 2월 15일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또다시 40일이상 시한을 넘기게 되는 셈이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늘어진 재판 기한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을 단죄하는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한 방송에 출연하여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 벌써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오만한 목불인견의 장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착각이든 상상이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유이나 법률 해석은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법률 해석은 문헌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는 물리 해석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헌법 84조 어디에 재판이라는 말이 있는가.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그에 따르는 공소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추 기관이라고 하면 검찰을 가리키는 것이지, 법원을 소추 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고, 소추 기관에 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만약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가 재판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면 헌법 84조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직 중 형사소추 및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도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재판과 소추, 수사를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 언론이 실시한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대통령 신분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얘기하면 헌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이 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얼토당토않은 아전인수격의 헌법 해석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지 말고 헌법 공부나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어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부패의 온상 그 자체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의 채용 비리마저도 감사할 수 없다면 선관위의 소은 누가 지키는가.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경력 채용과정에서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을 했다. 선관위 고위직 등은 자신의 가족 특혜 채용을 일상적으로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인사채용 담당관들은 각종 위법, 편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그리고 셀프감찰이라는 성역을 쌓아서 고인 물은 더 썩게 되었다.
선관위가 아빠찬스를 휘두를 때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청년들 800여명은 억울하게 탈락되었다. 그런 청년들의 눈물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상하는가. 선관위는 제일 위부터가 썩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은가.
21대 국회 당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에 출석해 “선관위 직원 자녀 채용과정에서 법과 규칙, 원칙을 지켰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뒤로는 본인의 자녀부터 특혜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내부감찰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는 채용 심사 시 시험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를 묵살하고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 현황자료를 요구하자 해당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했다. 이 자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관위가 또다시 치외법권 성역이 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법률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를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스스로 셀프 감찰을 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고양이의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복마전 선관위 논란은 정파나 이념에 따른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봉착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두는 것은 자녀특혜 비리나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선거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 제대로 했는가. 다음 주 6일 행안위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비리를 저지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국민의힘은 이어가도록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헌재가 결정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좀 살펴보면, 특히 청년세대들은 아주 분노하고 있다. 아주 헌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헌재는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에 선관위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그 전날인 5일에는 긴급회의를 하자.
민주당에 요청해서 선관위를 상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인지를 한 번 더 따져 물어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그런다면 민주당은 선관위의, 그런 부패 집단의 선관위를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있지도 않을 조기 대선 공약 시리즈가 가관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표만 쫓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데, 아마도 본인은 스스로의 모순을 진짜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 얼마 전 이재명 의원은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에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지난 2022년 28명의 노조원이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무단 점거해서 선박 건조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민의힘 당론 반대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의 규정을 법 제정 이전이라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뜻이고,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 나아가서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회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한화오션이 받아야 될 돈 470억원을 포기한다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이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중인 상법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배임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화오션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면 배임죄, 안 하면 여의도 대통령에게 괘씸죄에 걸릴 판이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는 주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노조원의 이익을 말하는 자리에서는 주주 이익 따위는 무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모순덩어리가 굴러다닐까. 표만 보기 때문이다. 120만 민노총의 표를 의식해서 노란봉투법을, 1400만 개미 투자자의 표를 의식해 상법 개정안을 따로따로 주장하는데, 그 둘이 충돌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다. 어쩌면은 ‘일관성 없음’이 이재명 의원의 유일한 일관성이라는 시중에 떠도는 말이 딱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진행한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에서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해 부족이고,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독립기구라고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가 얕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법과대학 헌법학에서 삼권분립을 배울 때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예로 들어 보겠다. 국회도 헌법상 독립기구고,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삼권분립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국회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 국가라면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국회가 헌법상 독립기구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권분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 권한인 법률 제정에 대통령의 개입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도 헌법상 독립기구지만, 행정에 필요한 중요한 직위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만일 기계적이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자리에 국회의 개입은 또 웬 말인가.
즉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분립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암기하고 말았던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의 진짜 의미인 것이다. 삼권분립이 칼로 무 베듯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견제하는 동태적 균형이 진정한 우리 헌법의 원리이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매우 얕은 이해이다. 선관위도 동태적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제 감사원이 지적한 선관위의 문제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제2의 조국 사태이다.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겠는가.
헌법상 독립기구란 말은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부정한 일을 눈감아 주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에 대한 헌재의 이해 부족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먼저 헌재가 선관위 감사원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과 선거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했다”고 선고를 했다.
헌재는 3.15 부정선거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제5차 개헌에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선거 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할 것은 명시한 헌법개정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할 경우, 헌법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예시적·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했으나, 이는 명백히 국회의 입법의도를 왜곡한 것이다.
199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직무 감찰 제외대상으로 헌법재판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선관위도 함께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는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사법부의 재판작용이나 입법부의 입법 활동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할 수 없어 감찰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했다. 결국,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30여 년간 5차례나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 규정이 실효적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선관위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의견은 2011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헌재가 수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어져온 논의들을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고 단숨에 뒤엎고, “입법을 통해 이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은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선관위가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부패하였고, 설립 이래 독립성을 부패의 방패로 삼아온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러한 선관위에 감사원 직무감찰의 칼날을 피하는 면죄부를 주는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서부지법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였다. 민주당 위원들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해 63명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된 점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아닌 소요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죄명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지위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데 대해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특정죄명을 따져 묻는 것은 노골적으로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이다. 더군다나 김태업 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사법부를 점거한 폭력사태는 반드시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사법기관에 강요하고 과도한 처벌이나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서부지법은 어떠한 정략적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구체적 혐의를 밝혀내고 죄질에 상응하는 합리적 선고를 내려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보수의 어머니라고까지 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님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기 위한 힘찬 걸음을 드디어 내디뎠다. 추미애 의원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의결로써 통신사실 확인 자료 수집과 통신제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로고 기록, 기지국 위치 추적, 통신기기 위치 추적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이고,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이기에 현재 수사기관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고, 범죄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민 여러분들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민생을 걱정한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민생마저 검열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 무섭고 불안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입틀막에 이어 이번엔 대국민 사찰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검열할 것인가. 추미애 의원님께서 또 소설을 쓰고 계시는데,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실효성 강화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민주라는 단어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것이다. 이래서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는가. 상기시켜 드리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도가 넘친다. 자중하시길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넘어서 국회를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으로 만들어서 공룡집단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결국은 그 추미애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의 대통령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황제로 등극시키기 위한 수단마련이라고 보인다.
2025. 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