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양 의원의 이러한 혐의가 유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안산시갑 지역구 경선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하위 20%를 주며 양 의원의 경선승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애초에 안산이 아닌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었던 양 의원은 ‘수박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 31명이 원내로 진입하며 친명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멤버입니다.
친명공천의 결과는 당선무효형 판결이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양 의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했던 것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 아닙니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유감표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2025. 3. 1.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