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마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갈지자 행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와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에 신속히 힘을 보태주길 바랍니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 받을 수 없습니다.
2025.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