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특혜채용으로 입사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규정이 없다"며 징계가 아닌 직무 배제 조치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혜채용 문제가 공무원 이전의 일이라 공무원법상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시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입니다.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인데 아무튼 채용이 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대학은 물론 민간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즉각 면직됨은 물론 자격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입니다. 하물며 공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니, 선관위는 정녕 치외법권 무법지대라는 말입니까?
이미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책임자를 잠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연고지에 1급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자체 개선안 역시 22년 논란 직후 내놓은 안과 '복붙' 수준으로, 삼진아웃 룰을 적용해도 퇴출되어 마땅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특혜채용 자녀들을 즉각 파면조치 하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성난 민심의 감당할 수 없는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5. 3. 5.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