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겸직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음을 어제 논평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 비영리단체 활동은 겸직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각 기관장 등의 직인이 있는 겸직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겸직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허가서를 공개하면 된다.
자유한국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겸직허가를 받은 바 없다.
다시 한번 김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017. 5.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