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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선전·선동을 원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2-17

조지호 경찰청장의 법률 대리인 노정환 변호사가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전달받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 김동현이라는 판사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 변호사의 ‘변호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근거 없는 뇌피셜로 거짓 선동에 앞장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니면 말고 식의 온갖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 전 대표는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발당했습니다.


같은 당 김준형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개 반발하는 등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김어준 씨는 국회에 나와,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사살’, ‘테러’, ‘북한 소행’ 등의 말을 쏟아냈고, 심지어 민주당마저 김 씨의 주장을 손절하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비롯한 정치인 모두, 이번 비상계엄을 기회 삼아 가짜뉴스 선동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신속 정확한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2024. 12.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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