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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2-26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職)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행 이전의 본래의 직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행되는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임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마저 민주당은 편의에 맞추고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는 어떻게 답을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헌법적 절차와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그때그때 편의에 맞춰 헌법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권한대행마저 흔들면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함께 국가 정상화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근거도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두어주길 바랍니다.


2024. 12.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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