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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04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오늘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동원되었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김기현 후보에 대해 낙마용 수사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어 피고인 15명 중 12명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법정의도 실현될 날도 올 것입니다. 


2025. 2.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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