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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계엄의 숲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제40조도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 재판은 반드시 헌정 질서의 회복과 발전을 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1

1.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신은 왼손잡이라고 증언한 홍장원은 오른손잡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가 오른손으로 총을 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그는 또한 자신의 메모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모를 대신 작성한 보좌관은 누구입니까? 왜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는 그렇게까지 긴밀하게 대화를 여러 번 나눈 것입니까? 그가 말을 할수록 의혹의 어둠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진실의 빛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들었다는 말은 처음에‘요원’이었다가 '의원’을 거쳐 이제는‘인원’이 되었습니다. 정작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내란죄 공소장에서 결정적이라며 제시한 그의 증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헌법 재판도 그의 말 바꾸기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엇갈린 진술들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요?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소장의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발언은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형소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엇갈린 진술의 검찰 공소장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엇갈린 증언을 판별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법의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무엇을 위해 헌재법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엇갈린 증언에 기반한 진술은 엇갈린 국론을 향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걱정과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근저에는 당초 내란죄 프레임에 과몰입한 민주당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내세우며 전국에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단장, 국정원 차장 등을 만나, 내란죄 시나리오에 짜 맞춰진 대사들을 송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회유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내란죄 현수막 속에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단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했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오면 당신 같으면 먹겠느냐?'라는 전한길 강사의 말이 전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기만당한 국민들은 이미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에서 내란죄를 뺐다면, 헌재는 당연히 내란죄가 아닌 다른 사안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중인 심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명단 등’에 대한 질문들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엇갈린 진술을 만났고, 개정 형소법 적용 배제를 천명한 것입니다.

 

국회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대한 엇갈린 진술들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내란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내란죄 정치 공세가 가져온 국가적 혼란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전이되었습니다.

 

4.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라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행위는 헌법에 부합했는지? 헌법적 원리 위에서 차분한 헌법재판을 펼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은 반드시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로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야당에 의한 29번의 일방적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탄핵되었고, 감사원장이 탄핵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도 탄핵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탄핵 공세 속에서 과연 정상적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헌정은 이미 파괴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법 원리를 벗어난 무차별 특검 공세도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원자력, 재해대책 예비비, 국가 R&D 등을 옥죄는 폭력적인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폭력적 행동 속에서 헌법 질서 속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지?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헌법적 대안이 있었던 것인지? 또한, 그 대안은 실제로 작동 가능했던 것인지? 냉정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역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숲을 다루지 않고 존재하는지 모호한 내란죄라는 나무만 쳐다본 그간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도 적용해야 합니다. 엇갈린 진술들이 어떤 귀결을 향할 수 있는지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 편향성, 자격 시비, 헌법 재판의 우선순위 등 헌법 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이미 충만합니다. 수 십만의 인파가 지역마다 모여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걱정들을 승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혼란의 골짜기로 향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헌법 재판의 시각이 좁아지도록 내란죄 세계관만을 전파해 온 민주당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란에 대한 엇갈린 진술에 논평하지 말고, 계엄 선포 전후의 전체적 상황과 헌법의 원리를 따지는 기본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이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5. 2.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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