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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1

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인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아닙니다. 

또,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헌재의 태도는 헌재법 제32조, 형사소송의 대원칙, 공판중심주의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자, 헌재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당시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는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있게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리고 형식상 몇몇 증인에 대한 짧은 신문 절차만 거치고 끝난다면, 그 절차적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헌재의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헌재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심리로 공정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5. 2.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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