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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심판 이중잣대 ‘공판 중심주의’ 인정않는 헌재, 내란죄는 빠진 것이 맞나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3

1. 2020년 대한민국 사법은 공판 중심주의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기록 대신 공판을 통한 재판부의 판단을 진실규명의 원칙으로 삼기로 한 역사적인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만은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공소장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일부 증인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 차장의 메모와 같이 개별 증인의 증언이 오염되었거나 혹은 신빙성에 의심가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헌재는 차분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 나가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심판기준은 두 개입니까? 대법원은 공판 중심주의를 사법심판의 대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슨 근거로 대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증거 능력을 상실한 검찰 조서는 사법심판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지난달 초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단은 분명 형법상의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대담한 탄핵 사유 변경에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검찰 공소장은 개별 증인들의 형사재판에 검토될 공소장입니다. 


내란죄를 다루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다루지 않겠다면 형사재판에서 검토될 검찰 공사장을 증거로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헌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입니까? 헌재의 오락가락에 국민적 공분이 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3.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헌법심판입니다. 헌재 결정문 하나로 과거 국민의 투표결과를 무산시킬 수도, 현재 국정운영의 향배를 바꿀 수도, 미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더 큰 국론 분열의 길로 갈 것이냐가 8명의 재판관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신속한 심리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일하는 방식은 국민적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엇갈린 진술이 이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 쏟아지는데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결정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8차 변론기일로 진실을 가리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합니까? 모든 국민이 납득되고 국론을 통합시킬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제시한 비상계엄 사유였던 거대야당의 29차례에 이른 공직자 줄탄핵은 그 적정성이 다 따져지지도 않았습니다. 석연찮은 이재명 대표 담당 수사검사 탄핵도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특검공세에 대한 판단도 유보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헌재는 무슨 기준으로 선택적 속도전을 펼치는 것입니까?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남깁니다.

 

4. 대법원이 채택한 공판 중심주의를 거부하겠다는 헌재, 중대 탄핵사유였던 내란죄는 배제하지만 검찰의 내란공모혐의 공소장은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만 ‘공정’보다 ‘신속’을 선택하겠다는 선택적 속도전, 전체적이지 않고 충실해 보이지도 않는 헌재의 심리 등. 지금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품질은 국론 통합을 유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위헌재판소로 퇴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2025. 2.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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