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 청년을 ‘죽음’뿐인 북한으로 강제로 보낸 문재인 前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20

어제 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범들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을 하지 않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북한에서 단 며칠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귀순한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은 UN 인권 이사국으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살인 방조’라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과 법제도의 미비라는 사유를 들어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벌하지 않을 핑계를 찾은 듯합니다.


2심 재판에서는 헌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은 재판과정에서 “탈북어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前 비서실장도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과 북한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안보관을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위험한 대북·안보관과 강제북송의 유죄성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前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2025. 2.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