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종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켜서 결국 기업을 망가트리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표도 100만 여 개의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상법’이 아닌 2,600여 상장법인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밝힌 ‘상법’ 개정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담당하는 정무위는 여당이 위원장이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상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궤변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매특허인 TPO(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들로, 두 얼굴의 '아수라 백작'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지난 달 은행권과의 현장 간담회장에서 공개적으로는 '파이팅'을 외치면서, 뒤로는 문닫아놓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은행들이 광고 줬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겉으로는“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실제로는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며 기업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노조에게 ‘불법파업 조장법’의 당론 추진을 약속해 주더니, 민노총의 대리인 노릇까지 자처하는 것입니까.
‘비상깜빡이’를 켠 채 난폭 운전 중인 이 대표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이제 그만 멈추고, 진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2025. 2.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