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전용기 의원의 전 국민 대상 ‘카톡 검열’ 시사 발언, 김문수 의원의 ‘유튜브 검열’ 법안 발의에 이어, 추미애 의원의 ‘통신 검열’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안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받겠다 법안입니다.
현재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조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금지’ 등을 위해 가능한 축소된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회의를 위함이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 ‘범죄 규명’이 아닌 단순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할 수 있고, ▲ 관련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등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간 보여온 ‘의회 독재’ 행태로 볼 때, 동 개정안은 민주당에 의한 ‘통신 검열’을 넘어 무소불위의 ‘통신 사찰’ 우려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국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에 관한 루머나 비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면, 국민 누구든 검열하고, 고발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식의 ‘협박 정치’과 ‘공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과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가로막는 발언과 법안들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틀막 법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으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